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부가-1137 [법령해석과-4362] 선고일 2020.12.31

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

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

○ 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가죽제품(가방, 지갑등)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’20.11월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장에서 수공과 간단한 기계작업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

2. 질의내용

○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【세금계산서 등】

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<각호생략>

○ 부가가치세법 제36조【영수증 등】

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1. 간이과세자

2.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

○ 부가가치세법 제46조【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】

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(이하 이 조에서 "신용카드매출전표등"이라 한다)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.

1. 사업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

  • 가.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(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)
  • 나. 간이과세자

2. 거래증빙서류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
  • 가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
  • 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
  • 다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3. 공제금액(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,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  • 가.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: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(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.6퍼센트로 한다)
  • 나. 가목 외의 경우: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(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.3퍼센트로 한다)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【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】

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"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【영수증 등】

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"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1. 소매업

14.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【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】

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

2. 양복점업,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

3. 주거용 건물공급업(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4.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

5. 부동산중개업

6.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

7. 가사서비스업

8.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

9.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

10. 주거용 건물 수리‧보수 및 개량업

11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
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【사업의 구분】

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○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(2017.1.13.)

C. 제 조 업(10~34)

제조업이란 원재료(물질 또는 구성요소)에 물리적,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‧정리‧분할‧포장‧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.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.

중분류

소분류

분 류 설 명

151.

가죽,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

15121.

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

각종 재료로 여성용 핸드백 및 남녀용 지갑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지갑 및 유사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호주머니 및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를 말한다.

<예시>

․ 핸드백 제조 ․ 지갑 제조

G. 도매 및 소매업(45~47)

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,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, 대리 및 경매활동을 포함한다.

중분류

소분류

분 류 설 명

479.

무점포

소매업

47912.

전자상거래

소매업

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
<예시>

․ 구입상품 전자상거래 판매

<제외>

․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